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
강원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수산물 등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쓰인다.
강원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난 9월부터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운영 계획’ 수립,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과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하고자 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10월에 완료하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홍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강원연구원을 통해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포럼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공포되었으며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 납세제’를 모델로 한다. 일본은 2020년 3,500만 건의 기부를 통해 6,700억 엔(6조3,600억 원)의 기금이 모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