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공포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 시대가 시작됐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본격 출범하게 된다.
지난 7월 8일, 제28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은 강원도는 강원도청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취임식을 개최,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출범을 선언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내년 6월 성공적 출범을 기원했다.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자치도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 대비가 곧 새로운 특별 자치 시대의 비전”이라며 “자유가 있는 곳에 번영이 있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강원도를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 새로운 강원도, 자유로운 강원도, 위대한 강원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선포했다.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본격 출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 시대가 시작됐다.
한편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전환기를 맞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역 균형발전 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이양수 국회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 자유 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국회의원의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1.4) 대표 발의 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앞으로 강원도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교육청을 비롯한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쓴다. 또한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 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